추진단 소개
- 용인100주년사업 추진단 소개
기념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염원인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범 시민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명칭)
① 이 규정에서 ‘기념사업’ 또는 ‘시민사업’이란 항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타난 민족의 독립과 자주수호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자료 발간, 상징조형물 설치, 시민공모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②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명칭은 <용인 3.1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으로 한다.
제3조(기능)
<용인 3.1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기념사업 추진 방향의 설정
- 2. 기념사업 종합 계획의 수립
- 3. 기념사업 관련 세부 계획 수립 및 운영
- 4. 각종 기념사업 참여분위기 조성
- 5. 기타 기념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의 지원 및 홍보
제4조(조직구성)
추진단의 조직 구성은 공동대표 2명과 고문 및 자문위원, 대표위원회, 실행위원회, 13,200 만세꾼으로 구성한다.
- 1. 공동대표: 공공영역 공동대표는 용인시장이 되고, 민간영역 공동대표는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소속된 용인문화원장이 된다.
- 2. 고문 및 자문위원: 추진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각종 자문과 지원을 하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둔다.
- 3. 대표위원회 : 100주년 사업의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 4. 실행위원회: 본 추진단의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운영한다.
- 5. 13,200 만세꾼: 1919년 용인 만세운동에 참여한 주민 13,200명을 상징하는 만세꾼을 용인시민 대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나머지 공동대표가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고문 및 자문)
① 고문은 본 사업에 동의하며 덕망 있는 지역 원로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관계 인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대표위원회)
① 대표위원회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 및 유가족, 종교, 교육, 문화, 정치, 시민사회단체, 보훈‧안보단체, 공무원,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위원회는 본 추진단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단체 특성에 따라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회 참여단체와 그 구성원은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13,200 만세꾼’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행위원회)
①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조직, 교육, 행사, 학술, 홍보분과로 조직하되 실무를 총괄하는 실행위원장을 둔다.
③ 실행위원회 각 분과는 팀장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실행위원을 두되 해당분야 전문가 및 경력자들로 구성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각종 현안 및 공동대표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적 영역을 담당한다.
제9조(13,200 만세꾼)
① 3.1운동 당시, 용인 전역에서 참여한 주민 13,200명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만세꾼으로 구성한다.
② 13,200 만세꾼은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진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13,200 만세꾼은 용인 10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본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동참할 수 있으며, 특히 3.1만세 재현행사에 주축이 된다.
제10조(임기)
추진단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공공영역이나 단체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자격상실)
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 기념사업 관련 개인정보 및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에서 제외되어 결원이 발생 할 경우 공동대표는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재구성 할 수 있다.
① 추진단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실행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실행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실행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실행위원장 부재 시 조직팀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공동대표 1인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2. 실행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⑥ 실행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간사를 두되 민간영역에서는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담당 실무자를 선임하고 공공영역에서는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업무 실무관으로 선임한다.
② 민간영역 간사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영역 간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법률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등)
공동대표는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여론의 수렴)
추진단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